다자녀 18세 이하 3명인데요 관외도 할인 되나요? 된다면 증명서는 어떤걸 가져가서 확인해야하나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천도시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다자녀 감면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9조 5항(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의거하여 관내 거주자만 가능하십니다.
또한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통합예약 ㅡ>감면안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고객센터 02)504-73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