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회원 수영강좌 이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임산부수중태교교실도 마찬가지일까요..? 8월 중순에 9월 강좌 대기를 걸어두었는데 혹시 대기자가 없어지면 수강 가능하기도 한가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회관체육프로그램 관내거주 여부 확인은 경합프로그램에 한해 년 1회 시행되어 2022년
9월 등록 시 실시되었습니다.
임산부수중태교교실(정원 15명)의 경우 9월에는 기존 회원과 관내대기 현재 6명으로 관내대기회원까지
등록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했지만,
참고로 임산부수중태교교실의 경우는 특성상(출산) 매월 결원이 발생되어 관내대기자 승인 후
결원에 대해 관외대기자도 이용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영장 (500-1304), 종합고객센터(504-730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