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입니다. 주로, 정부청사역 인근 야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결재가 무인으로 되고 있는데, 차량이 하이브리드인지 아닌지 자동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가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차요금 50% 감면차량에 해당됩니다.
주차요금 감면방법은,
게이트 출차 시 왼쪽(운전자석 방향) 출차시스템내의 "콜"버튼을 눌러 주시면 주차관제센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음성시스템이 작동되며 "하이브리드차량(저공해차량)"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관제센터에서
CCTV로 차량을 확인 후 50% 감면 적용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이 50%로 바뀌며 카드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중에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콜버튼을 눌러 주차관제센테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