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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빙상장 휴장으로 인한 사물함 이용 기간 연장
작성자 : 문** | 등록일시 : 2023-10-17 11:14:54
빙상장 매점 앞 70번 사물함을 이용중인 회원입니다. 

9월에 조명 공사로 인해 빙상장을 휴장하였는데, 

수강료는 자동으로 10월까지 이월됐는데 빙상장 앞 사물함은 연기가 안 되나요? 

오늘 사물함도 재등록하려고 보니 이용 종료라고 나오고 재등록이 안 되네요. 

휴장으로 인해 강제로 수강이 정지된 기간까지도 

유료 사물함은 제가 부담하여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이거는 수강료처럼 이월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RE:] 빙상장 휴장으로 인한 사물함 이용 기간 연장
담당부서 : 시민회관체육부 | 답변일자 : 2023-10-18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월 빙상장 조명공사로 인한  유료사물함 임대는 10월로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물함 이용 기간을 변경하여 임대 기간을 10월1일~10월31일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11월 연장 이용 시에만 11월 온라인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고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은 시민회관체육부 유료사물함 담당자 김현준(02-500-130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