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회관 체육시설에 문의 드립니다. 이번 7월 부터 과천 시민회관을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 방문결제로 "관내거주 여부 확인"을 하여 관내거주자의 공사 프로그램 우선등록을 조치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이용자가 관내거주 하지 않는 다면 재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과천시 체육시설 운영및 사용에 관한 "조례및 회칙" 찾아봤지만, 기존 체육 시설 이용자가 관내에 거주 하지 않아, 재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찾지 못하겠습니다. 어떠한 조례와 근거로 관내거주 하지 않을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밑의 내용에 대한 언급말고, 기존 이용자가 어떠한 "회칙"에 어긋나서 재가입을 하지 못하는지요? 기존 이용자가 재가입을 못하는 조치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기존 이용자도 그 근거에 의해 과천시 도시공사 시정조치에 따를 것 같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은 과천시 예산 100%로 운영되는 공공시설로 과천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관내 거주자 우선 등록제를 2011년부터 2022년(20년과21년 코로나로 인한 미시행)까지 경합프로그램에 한해 년 1회 시행되어 왔으며 2023년 부터는 년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 체육시설은 과천시 예산 100%로 운영되는 시설로 경합종목은 관내주민도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천시 내 체육시설(민간 체육시설) 부족으로 공사 체육시설에 많은 이용 대기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사는 체육시설의 이용 대기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매년 관내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여부 확인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3조(관내 외거주자의 확인등)를 근거로 시 및 공사 운영방침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왔습니다.
관내 거주여부 확인 시행 시 홈페이지 및 체육시설 내 안내문구 부착 등으로 이용 고객분들 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더 궁금하신 내용, 추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체육기획(02-500-1341)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