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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빙상장 공공감면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 이** | 등록일시 : 2022-01-23 15:11:06
관내 거주하며 복지카드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전에도 복지감면관련 계속 헷가렸었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 기준으로 관내거주자 복지카드에 중증 ( 이전3급이상) 장애인일 경우
본인   보호자 1인은 입장요금 무료인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데스크 공사직원분께서는 중증인지 경증인지는 본인이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카드에 표기된것은 상관이 없다고 말해습니다.
그리고 복지할인이 본인 보호자 50% 감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RE:] 빙상장 공공감면 관련 문의합니다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2-01-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 공사 빙상장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복지카드 중증일경우 관내자는 본인 및 동반1인 10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관련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며 안내데스크 직원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통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보내시기 바라며 겨울의 끝자락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