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라잉요가 수업에 처음시작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회원으로 강습비 책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싶습니다. 수업강습비가 화목 (1주일 2회) 수업이 9만원 ==> 1회당 4.5만원 월수금(1주일 3회) 수업이 14만원 ==> 1회당 4.67만원 수업 시간은 50분으로 동일한데, 보통 다른 요가 수업들의 경우 주 3회 수업이 주 2회 수업보다 1회당 비용이 더 저렴하게 책정되어있는데, 플라잉요가는 오히려 주3회 수업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민회관에서 주2회 수업보다 주3회 수업이 ( 1회당비용으로 환산한경우) 비싼경우는 플라잉요가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신규개설반 월수금 반에 신청을 하다보니 꼭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회관 모든 프로그램은 개설에 앞서 동종시설(공사, 공단) 및 민간시설(동종시설에 없는 경우)에 강습비를 파악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플라잉요가의 경우 동종시설이 없어 민간시설에서 강습비를 파악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월 수 금(주 3회) 강습은 140,000원으로(140,000원÷12회)로 1회당 11,666원이고
화 목(주 2회) 강습은 90,000원으로(90,000원÷8회)로 1회당 11,250원입니다.
강습비 산출식에 오해가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또한 현재 요가 프로그램의 강습비는 주2회보다 주3회 강습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직장인요가 주3회 50,000원 50,000원÷12= 4,166원(1회 강습료),
주2회 4,1666×8회= 33,333원(1회 강습료)
기타 자세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02-500-1345로 문의 하여 주시면 더욱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