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객센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묻고답하기

답변완료 플라잉요가 강습비 문의
작성자 : 서** | 등록일시 : 2023-07-17 20:30:59
안녕하세요 플라잉요가 수업에 처음시작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회원으로 
강습비 책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싶습니다.

수업강습비가 화목 (1주일 2회) 수업이 9만원 ==> 1회당 4.5만원
월수금(1주일 3회) 수업이 14만원 ==> 1회당 4.67만원

수업 시간은 50분으로 동일한데, 보통 다른 요가 수업들의 경우 
주 3회 수업이 주 2회 수업보다 1회당 비용이 더 저렴하게 책정되어있는데, 
플라잉요가는 오히려 주3회 수업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민회관에서 주2회 수업보다 주3회 수업이 ( 1회당비용으로 환산한경우) 비싼경우는 
플라잉요가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신규개설반 월수금 반에 신청을 하다보니 꼭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RE:] 플라잉요가 강습비 문의
담당부서 : 여가체육팀 | 답변일자 : 2023-07-18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회관 모든 프로그램은 개설에 앞서 동종시설(공사, 공단) 및 민간시설(동종시설에 없는 경우)에 강습비를 파악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플라잉요가의 경우 동종시설이 없어 민간시설에서 강습비를 파악하여 책정하였습니다

(3) 강습은 140,000원으로(140,000÷12)1회당 11,666원이고 

(2) 강습은 90,000원으로(90,000÷8)1회당 11,250원입니다.

 

강습비 산출식에 오해가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또한 현재 요가 프로그램의 강습비는 주2회보다 주3회 강습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직장인요가 주350,000 50,000÷12= 4,166(1회 강습료),

                       주24,1666×8= 33,333(1회 강습료)

 

기타 자세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02-500-1345로 문의 하여 주시면 더욱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