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강의 같은 경우에는 12월 한달 중 12일을 반드시 PT 수강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월이 되나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하신 내용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병가사유만 1개월 휴회 가능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기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유는 대기하고 계신 고객님들의 기회도 빼앗기게 되어, 다년간 이와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현행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넓은마음으로 양해 바랍니다.
또한, 퍼스널트레이닝(이하 PT)은 개인 사업자와 고객님 간의 계약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헬스장(02-500-1332~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댁 내 평안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