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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원] 도를 넘는 체육강사의 태도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3-04-06 | 시설구분 : 공원
관문체육공원에서 작년8월부터 탁구를하고있습니다. 운동도하고 시간이 지남에따라 회원들과 친분도 쌓으면서 즐겁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강사의 언행이나 태도, 즉흥적인 레슨방식 변경등 불쾌한 일들이
왕왕 일어나 안타까운 마음에 고심끝에 몇자 적어봅니다.
탁구를 배우러 오시는분들의 연령이 테니스나 배드민턴보다 많은 편이지요, 잘치고싶은 마음이야 다있으시겠지만 선수할것도 아니고 운동을 취미로 하는건데 70넘으신 어르신한테 폼이 배우시는분들중에 제일 안좋다는등 사회체육을 코칭하는 강사가 선수들 윽박지르듯이 인상을 쓴다거나...
친숙한 회원과 연습하면서 서로 알아가는과정에 직업을 얘기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코치가 다른분 레슨하면서 끼어들어 저기회사는 ㅇㅇ전자빼면 
다 별볼일없는 후자에요라는 뜬금 없는소리를 한다거나...
거의60평생 살면서 뭘 돈주고 배우면서 이런 경우없는 상황들이 처음이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난감했습니다. 
제가 뭘모르고 탁구 신청한 첫날 실력도 없으면서 중급반에 왜왔냐고 망신을주던 인성이 어디가겠냐 싶었습니다.
보통 3~5분간의 레슨이 끝나면 연습볼을 수거하는동안 다음 회원이 레슨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레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어제는 신입회원분 안내차 연습을 맨끝테이블에서 하느라 레슨 
오라는 소리를 신입회원이 잘못듣고 좀늦으니 코치가 인상쓰면서 신입회원 레슨중 흐르는 공을 옆에서 주우라는겁니다. 그리고 레슨 끝나면 다음사람이 공을 줍는방식으로 하겠다고요...불러도 늦게오고 신입대원이 늘었으니 방식을 바꾸겠다고 원래 이런방식으로 하는거라면서요..
다른회원 레슨할때 옆에서 공을 줍는것보다 기존대로 다른 테이블에서 
몸을 푸는게 좋지안겠느냐 하니깐 레슨 첫번째로 받는사람은 몸도 안푼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옆에서 공을 주우라는 겁니다.  불쾌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보다못한 기존 다른 기존회원이 오셔서 레슨중에 다른회원이 그물안에서 공을 줍는것은 다칠위험도 있고 이건 아닌것같다. 본인이 다른곳에서도 
탁구를 치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시니까, 뭐가 다치느냐 다이렇게 한다고 강변을 하더군요 결국은 다른회원이 다니시는 코치하고 통화까지하는 해픈닝까지 있었지요..
과천관내에 이렇게 경우가없고 즐겁게 운동하고자하는 회원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강사가 오전 오후 저녁 주말  모든시간에 코치로 있다는게 맞는건지요? 복수의 강사를 두고 좋은 강사의 코칭을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과천관내 체육시설의 강사채용의 결정권이 과천시 시장에게 있는지 도시공사 사장에게있는건지 궁금하고, 채용프로세스는 어떤방식으로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내 주민으로서 비용을 지불하고 소박한 양질의 코칭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탁구를 취미로 운동하시는 좋은분들이 많이 오십니다.이런분들과 같이 
재미있게 운동하는 즐거움을, 도를 넘는 강사로인해 망치고싶지않습니다.
[RE:] 도를 넘는 체육강사의 태도
담당부서 :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 답변일자 : 2023-04-07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공원체육시설 탁구장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탁구프로그램에 대하여 세가지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사 직원의 언행이나 태도관련입니다.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예의와 친절한 응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관련 직원에게 주의조치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강사에 대한 CS교육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담당으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탁구장 운영(시스템) 변경 관련하여 코로나 방역당시에는 대기인원이 없어 이용에 불편함 없이 탁구대를 이용하였지만, 정상운영중인 현재는 이용고객 증가로 인해 탁구대가 부족한 상황이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로 현재와 같은 강습시스템으로 변경 운영 하였습니다.

변경에 앞서 회원님들께 사전공지가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강습시스템에 대해 자세한 공지와 회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습시스템은 타 시설 탁구장에서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나 다른 제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강사채용관련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상 2명이상의 강사를 채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1명의 단시간근로(15시간이상)가 가능한 탁구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탁구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시점에 추가 채용이 이루어져 회원님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문탁구장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장 장소희(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