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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원]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정기대관 공고의 불합리함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11-23 | 시설구분 : 공원
안녕하세요, 저는 부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과천시민이며 과천시민 40여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농구팀의 일원입니다. 어제 올라온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공고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관내거주자 우선 적용"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위의 내용으로 과천시민을 우선으로 대관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세부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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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관내기관   단체
           과천시 체육회 및 회원단체 팀당 관내주소 5인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대조확인)
           과천시 체육회 회원단체일지라도 팀당 관내주소 5인이하의 팀은  
           일반대관팀 관내자가 5인이상일 경우 일반대관팀 우선배정  
        - 2순위: 관내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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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같은 과천시민이라도 과천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저희 같은 일반 단체는 무조건 과천시 체육회 소속 단체보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천시 체육회 소속 단체는 관내주민 5명만 있으면 대관 신청이 가능한데요,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대관 가능 시간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천시 체육회 소속 단체는 5명의 과천시민만 확보하면 대관이 가능한 모든 시간에 대관을 신청하여 다른 단체가 대관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한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공고문의 내용만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같이 과천시민이 40명이 넘는 단체는 과천 체육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대관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과연 공고문에서 언급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관내거주자 우선 적용"의 취지에 맞는 것일까요? 이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1. 체육관 대관에 있어 "과천시 체육회 소속 단체"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관련 법령이나 과천시의 조례 등이 있다면 이를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과천시 체육회 소속 단체는 "5인"의 관내주민(과천시민)만 있으면 대관의 최우선순위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5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고문을 보면 농구종목을 우선으로 대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구는 최소 10명이 필요한 운동 종목이며 농구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많은 최소 2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20명 이상의 관내주민 인증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훨씬 적은 5명의 기준을 정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최우선순위를 획득할 수 있는 과천시 체육회 소속 "농구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각 단체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들이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수의 "과천시 체육회 소속 농구 단체"가 대관 시간을 독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구는 최소 10명이 필요한 운동이고 휴식 및 부상 등의 영향으로 한 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구는 매우 격렬한 운동이고 농구 동호회의 일원들은 대부분 30~40대의 직장인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 날을 연속하여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에 평일 5일을 대관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행사를 운용하려면 적어도 6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천시 체육회 소속 농구 단체는 5명의 관내주민만 있으면 우선순위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수십명의 인원은 관내 주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반대로 수십명의 관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같은 단체는 우선순위에 밀려 관문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관내주민 우선이라고 해놓고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수의 "과천시 체육회 소속 단체"가 대관 시간을 독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또 있는데, 해당 단체에서 대관된 시간을 실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동호회 단체에 해당 시간을 대여하고 돈을 받는 일명 "대관장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독점한 대관시간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요, 이런 "대관장사"를 하게 된다면 "과천시 체육회 소속 단체"는 그 많은 인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외 동호회 단체에 돈을 받고 해당 시간을 팔면 되니까요. 이러한 관행은 예전부터 행해져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관장사"의 관행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문체육관을 일부 단체가 독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단체가 획득한 권한을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횡령에 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내용을 볼 때 관문체육관과 과천도시공사에서 이러한 범법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뿌리뽑혀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문체육관 대관 운영을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아 래 ------------
-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대관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단체 소속의 관내 주민의 숫자가 많은 단체를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 실제 단체 소속이 아닌 주민으로 인한 우선순위 부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과천시 소속 체육회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추첨으로 대관 시간 할당


같은 과천시민이라면 과천시 체육회 소속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대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위에서 질문한 3가지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한 답변을 바라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천시청 및 상위기관에 재민원 신청 및 감사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정기대관 공고의 불합리함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4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 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 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 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 관외거주 신청자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또한, 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 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