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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바란다

답변완료 [체육] 빙상장 입장료 징수 기준 상이
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3-06-22 | 시설구분 : 체육
귀 공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시민회관내 빙상장 사용입장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등 피겨단체강습생이 입장할때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월 수업료를 납부했기때문으로 보여짐)

하지만, 단체강습이 아닌 피겨강사에 의한 개인강습의 경우 수업료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빙상장에 입장을 할때 입장료 2500원 ? 2000원? 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받을거면 다같이 받고 안받을거면 다 안받지
단체강습에는 안받고 개인강습때는 오히려 강습료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 달리 기준을 적용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 빙상장 입장료 징수 기준 상이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3-06-26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빙상장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체프로그램은 공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습비입장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여료는 별도입니다.

개인강습은 시간강사가 개인사업자로 공사와 계약해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습을 받는 회원은 개인강습비용입장료(월정기권)대여료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시간강사도 강습생 1인에 대한 사용료로 강습비의 20%를 공사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강습비용에는 이용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500-1321(단영진팀장)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마지막주 마무리 잘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