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공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시민회관내 빙상장 사용입장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등 피겨단체강습생이 입장할때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월 수업료를 납부했기때문으로 보여짐) 하지만, 단체강습이 아닌 피겨강사에 의한 개인강습의 경우 수업료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빙상장에 입장을 할때 입장료 2500원 ? 2000원? 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받을거면 다같이 받고 안받을거면 다 안받지 단체강습에는 안받고 개인강습때는 오히려 강습료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 달리 기준을 적용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빙상장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체프로그램은 공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습비+입장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여료는 별도입니다.
개인강습은 시간강사가 개인사업자로 공사와 계약해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습을 받는 회원은 개인강습비용+입장료(월정기권)+대여료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시간강사도 강습생 1인에 대한 사용료로 강습비의 20%를 공사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강습비용에는 이용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500-1321(단영진팀장)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마지막주 마무리 잘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