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 어제 받은 문자 한통이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네요 이번 수강료 인상건에 대한 시민회관의 성의없고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과천시민회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백억의 적자를 수강료인상으로 메울 수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이번의 행태에 대해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설사 수강료인상을 선택해야 했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위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수강하고 있는 배드민턴의 경우 주 6일제 인데 주 3일씩으로 분배수강을 고려하여 회원들의 의견수렴 해볼 수도 있고, 주5일제로 줄여 볼 수도 있고, 혹시나 회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정을 없애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셋째 복잡하고 시끄러워 지더라도 회원들에게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는 노력없이 제일 간편한 방법을 택하신 시민회관의 횡포라는점입니다 인상하겠으니 시설을 이용하려면 돈내고 다니시고 미리 말하지 못한거 미안하고 다음엔 안그러겠다..는 문자의 마지막이 너무 괘씸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30프로의 인상율이 말이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수백억적자 운영을 하신 분들이 회원들의 수강료로 채우려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수강료 인상이 최선인지 돌아보시고 수강료 인상 대안은 없는지 다시 알아보시고 제일 간편한 방법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으시는 시민회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을 내는 일이 제게는 쉬운일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래 사랑받는 시민회관으로 존재하길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균 25.5%라는 인상률이 고객님께 다소 높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혼란을 드렸음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물가나 원가 상승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2013년 이후 12년간 사용료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동종 시설의 사용료를 참고해 요금을 산정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원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원가와 유사 시설의 사용료 현황을 바탕으로 적정 사용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117%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6년간의 물가상승분과 감면보전율을 반영해 25.5%의 인상률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원가 분석 결과에서도, 체육시설의 적자가 관내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조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공익성과 이용자 부담률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여러분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인상만으로 적자를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수지율 악화로 인해 노후 된 시설의 유지·보수와 강사료(시급) 인상에 제약이 생기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이 인근 시설로 유출되거나 신규 강사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과천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 분석과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상 시기를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여가체육부(02-500-134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