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815로 문의 후 답변을 받았으나, 답변완료가 되면 추가 질의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다시한번 글을 남겨 문의합니다.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가. 우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많은 취업자들이 생계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하였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도 있겠으나 고용노동법을 간단하게 보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가입한 상태라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정부의 취지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것은 충분히 납득할 일입니다. 반면에, 광창마을의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가입자 들이고 주차관리 근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둘 중의 어떤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시면 이분들은 노동자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시는 것인데 동의 하시는지요? 초단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것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창마을의 근로자는 초단기근로자들 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서 이와 같은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셔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근로자라고 인정이라도 하신다면, 최소한 어떤 안내라도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드리니 이 부분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1. 광창마을 초단기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없었습니까? 1.1 만약 없었다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2. 현재 광창마을 사업, 혹은 근로자의 고용상태는 무엇인가요? 휴업상태인가요, 휴직상태인가요? 2.1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왕시 고용센터에서는 무급휴직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의 노동자들, 어쨋든 공단소속의 계약직 직원들인데요, 코로나로 다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분들이 지원을 받아 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부 인사팀장 장영수입니다.
유선상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도시공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에 건강유의하시고 기타 필요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02-500-1120(인사팀장 장영수)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