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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시설] 식당 취식 중 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절
작성자 : 조** | 등록일 : 2019-11-29 | 시설구분 : 시설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12시경(점심시간)에 발생된 일입니다.과천시민회관 내 식당(맛뜨레)에서 팀원(총 5명)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제육볶음에서 딱딱한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사실을 바로 식당 운영자에게 이야기하고 파절된 치아를 보여주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유무도 나중에 알려준다며 연락처만 남겨놓고 가라고 하여 파절된 치아, 이물질 등을 챙겨 회사 복귀 후 집(수원) 인근 치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 치과진료 중, 후에 식당 운영자와 통화내용(당일 오후 4~5시경) · 치료에 도움이 될만한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며, · 제육업체도 보험이 안되며, 제육에는 뼈 및 오돌뼈는 나올수 가 없다. · 손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손님의 과실이며, · 고소건의 판례에도 고기는 뼈가 나올 수 있으므로 손님 부주의 판결로 승소할 경우는 없다. · 잘못한 것이 없어 사과는 할 수 없다.전화상으로 해결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회사 복귀 후 이물질에서 뼈조각을 찾아 파절된 치아를 챙겨 식당으로 찾아가 대화를 지속하였습니다. ○ 식당에서 대화내용(당일 오후 6시경) · 손님의 이가 약하고(충치로 인해 금으로 떼운 이),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며, · 잘못한 것이 없어 사과는 할 수 없고, 걱정만 한다. · 비용적인 측면은 신경치료비와 향후 발치 시 발치비 등의 최대 2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 아는 것이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라.식당 운영자는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갔고, 이를 본인이 씹음으로 인하여 치아 파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통화내용과 같이 제육업체에서는 ‘볶음용 제육에는 뼈 및 오돌뼈가 있을 수 없다’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딱딱한 뼈 등의 이물질로 인한 상해)에 대한 주의를 사전에 전달(비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병원진료 후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손해사항1. 치아파절 및 크랙 : 신경치료 4~5회, 기둥&보강재료, 크라운 치료2. 크라운 치료 후 크랙으로 인한 불편 지속시 : 발치, 인플란트작성자 : 조동진(010-9030-3369)
[답변] 식당 취식 중 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절
담당부서 : - | 답변일자 : 2019-12-02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염한성입니다


먼저 이용하신 식당에서 불쾌한 상황이 발생한일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다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식당측에서 변상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이에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영사업팀장 염한성(500-114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