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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원] 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대관규정공지에 대한 건의사항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11-23 | 시설구분 : 공원
안녕하세요 문원동에 거주 중인 과천시민입니다

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대관규정을 확인하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확인 후 조치 부탁드립니다.

 
 *과천시 체육회 소속 단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근거가 의심스럽습니다
   
 체육시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관내 체육시설은 관내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의 형평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회 소속과 상관없이 *관내 거주자가 많은 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관에 관한 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많은 과천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RE:] 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대관규정공지에 대한 건의사항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4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 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 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 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 관외거주 신청자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또한, 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 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