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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원] 체육시설 대관 관련 형평성과 목적에 맞는 운영 요청
작성자 : 문** | 등록일 : 2021-11-22 | 시설구분 : 공원
고생하십니다.
과천농구회라는 곳에서 농구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내시민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22년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공고 관련 민원사항을 올립니다.

대관관련 사용허가 우선순위 기준이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과천시 체육회 및 회원단체 관내주소 5인확인 우선배정이라는 기준은 협회소속 인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준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협회소속 인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것은 비협회 생활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내 체육시설은 관내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의 기회를 형평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시협회 소속 관내인원 5인 단체와 비협회 소속 관내인원 50명 단체와 경합이 있을 경우 관내시민의 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는것이 관내시설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협회소속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기회의 의도적 활용과 운영으로  관내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생활체육 시설사용 어려움은 관내체육시설 운영 본래의 목적을 조금 잃었나 하는생각이 들기도합니다.  

금번 대관심의 진행시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과천시민들이 관내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RE:] 체육시설 대관 관련 형평성과 목적에 맞는 운영 요청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4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관외거주 신청자

※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또한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