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8월 시행을 내년1월로 미루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5개월 선납이라니.. 그 5개월 동안, 제발 다른 대안을 찾아내는 수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회원 등록제도(3~6개월 등록)는 2006년 9월부터 고객님들께서 매달 등록에 대한 불편에 따른 요청에 의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용료 인상 관련 선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여가체육부(02-500-134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