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금, 토, 일 저녁 시간에 과천시민회관 지하2층 빙상장 대관시간에 아이스하키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하2층에 설치된 사물함을 이용하고 싶어 문의를 드리니 사물함은 월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있고 대관 이용자는 자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월 프로그램 이용자나 대관 이용자 모두 시설 이용자입니다. 시설 관계자분은 사물함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설 부족은 관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대관 프로그램 사용자가 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월 프로그램 사용자와 차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관 사용자도 엄연한 시설 이용객입니다. 관계없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대관 사용자도 사물함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부당한 규정을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물함 이용과 관련하여 저희 직원의 안내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물함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 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 온라인상 시설 이용 여부가 즉시 확인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물함 신청 및 배정이
즉시 가능하지만 대관 이용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관 이용이 확인될 경우 사물함
사용을 승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실 경우 유료사물함 담당자 김현준(02-500-1306)에게 연락 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고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은 시민회관체육부 수영팀장 이기병(02-500-133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