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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시설] 빙상장 대관 이용자의 사물함 사용 제한규정
작성자 : 진** | 등록일 : 2022-10-29 | 시설구분 : 시설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금, 토, 일 저녁 시간에 과천시민회관 지하2층 빙상장 대관시간에 아이스하키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하2층에 설치된 사물함을 이용하고 싶어 문의를 드리니 사물함은 월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있고 대관 이용자는 자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월 프로그램 이용자나 대관 이용자 모두 시설 이용자입니다. 시설 관계자분은 사물함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설 부족은 관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대관 프로그램 사용자가 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월 프로그램 사용자와 차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관 사용자도 엄연한 시설 이용객입니다. 관계없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대관 사용자도 사물함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부당한 규정을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RE:] 빙상장 대관 이용자의 사물함 사용 제한규정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2-10-3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물함 이용과 관련하여 저희 직원의 안내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물함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 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 온라인상 시설 이용 여부가 즉시 확인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물함 신청 및 배정이 

즉시 가능하지만 대관 이용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관 이용이 확인될 경우 사물함 

사용을 승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실 경우 유료사물함 담당자 김현준(02-500-1306)에게 연락 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고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은 시민회관체육부 수영팀장 이기병(02-500-133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