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 저녁7시10분경 주차를 못해 시민회관 헬스를 못하고 갔어서 민원을 올렸었는데 해결되는 답변을 주셔서 글을 삭제했다가 다시 민원 올립니다. 지하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고 주차 안내하시분이 바깥에 세우라고 해도 주차를 못해서 결국 집에 오게 되고 운동을 못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경우 겨우겨우 주차를 했지만 이번에는 주차안내 하시는 분이 바깥에 세우라고 했는데도 못했습니다. 하루치라도 환불처리 해주거나 다른 방안을 달라고해도 규정에 없기 때문에 고객이 주차를 못한 것이므로 해줄 것이 없다는 답변이네요. 고객이 주차를 못하면 고객책임 인가요? 방안이나 해결책에 대한 답장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들어서 다시 올립니다. 개인차량으로 퇴근길에 운동하러왔는데 공지가 되었으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객은 주차를 집에 해 놓고 와야 하나요? 구체적인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과천도시공사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주차관리부 장영수 부장입니다.
10월 29일(화) 저녁에는 대·소극장에서 콘서트와 오페라 공연이 열려, 평소보다 차량이 많이 혼잡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산소에서 "차량 혼잡 예고" 등을 안내하고, 대관 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홍보를 과천문화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차 문제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주차와 관련한 환불 규정이 없어 환불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편안하게 주차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현재 시민회관 주차장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늘어나는 차량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과 주차관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민회관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장영수500-1150)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