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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체육] 과천시민회관 체육관 강습 신청관련 개선요청
작성자 : 한** | 등록일 : 2021-11-29 | 시설구분 : 체육
[요청사항]
과천도시공사 공공시설 운영안내(11.1~) - 소체육실(각프로그램강습시간) - KPOP&클럽댄스 강습 신청하고 12월1일부터 강습을 듣고 싶습니다.

[개선요청]
 - 12월1일부터 "기존회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11월28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종합고객센터를 통해 대기만 가능하다고 안내됨

[요청근거]
 - 본인은 회사가 근처라 수영장/볼링장/소체육실(댄스강의) 를 오랜동안 사용해온 "기존회원" 이며, 홈페이지에 공지된 "기존회원" 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 인근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안내 사항을 참고해도 "기존회원" 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과천시는 국가 정책을 준용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12월1일부터 재오픈을 진행하는 사항이나 "기존회원" 임에도 12월1일부터 사용할 수 없는 "대기인원" 임이 부당하다 생각 합니다. 공지사항 어디에도 "기존회원" 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불평등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생각됩니다. 
[RE:] 과천시민회관 체육관 강습 신청관련 개선요청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9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존회원이라함은 관행적으로 해당 종목을 이용했었던 고객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안내에도 기존회원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은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해당종목 이용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지한다고 판단하여 따로 정의해 놓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아쉽지만 12월부터 K-POP&클럽댄스 수강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경합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1~3개월 안에 수강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시설을 이용하심에 있어 기존회원과 신규회원에 대한 단어적 구분이 명확치 않다고 느끼셨다면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정의해 놓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은 시민회관체육부 여가체육팀장 정행곤(02-500-134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