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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원] 과천 체육 시설을 과천 시민이 이용하게 해주세요
작성자 : 서** | 등록일 : 2021-11-23 | 시설구분 : 공원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과천에 거주하는 과천시민입니다.
또한 과천 시민이  40, 50명 이상 활동 중인 동호회 회원입니다. 
코로나 전 과천에 여러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관에서 좋은 시설로 매주 2, 3회씩 운동을 하며 
과천 시민들과도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며 활동하여 왔고,
과천 시민으로서 좋은 시설에서 농구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과천 내 여러 체육시설을 부득이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 체육관 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드코로나와 함께 체육관 시설이용이 가능하게 될 거란 말과 
관문 체육관의 시설이 훌륭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관문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해 규정의 문제와 많은 부조리 함이 있어 
정작 과천 시민이 다수 있는 모임이여도 이용을 하지 못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관을 해 온 협회의 대관 장사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과천 거주 중인 사람으로서 과천시가
어느 지역보다 시민을 위한 복지를 잘 이행하고 준비하는 곳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천 시민이 우선이고 과천 시민이 대다수 이용 가능한 규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인해 불법적인 대관 장사를 못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천 시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 과천 체육 시설을 과천 시민이 이용하게 해주세요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4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 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 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 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 관외거주 신청자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또한, 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 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