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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원] 시설물 사용에 대한 건의사항
작성자 : 윤** | 등록일 : 2019-08-27 | 시설구분 : 공원

관문체육관 축구장과 트렉을 사용하는데 있어 대관을 하여 사용하면 이용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 개인적인 사용을 함에 있어 과천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하나의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조잔디에서 개인들이 연습을 하면서 옆에 트렉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공으로 맞추거나 위협을 주면서 상대방의 기분은 이해하지 않고

가벼운 인사로 자기들의 도리를 다 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가고 그에 대해 항의 하면

단체로 십수명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겁박하는걸 종종 보았고 저도 어제 실제로 당해보니

기분이 엄청 상하더군요.


어제 어린 아들과 축구장 중앙 사이드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자리를

야금야금 들어오더니 저를 축구공으로 가격하고나서 멋쩍은 웃음으로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자리로 돌아가기에 기분이 상해 사과를 원하니 단체로 와서 뭐 대수롭지 않다는듯

이야기 하며 자기들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어서 운동장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등

이야기 하는데 짜증이 나더군요. 거기다 가족이 같이 있었는데 막무가네인 그들의 행동에

분하기까지 하더군요. 옆에 아이가 없었다면 가만이 넘길 수가 없었겠지만 아이로 인해

그런 볼썽사나운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그들의 행동은 잘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던 자리를 차지하고 미니축구 경기를 계속 하더군요.


이런 단체가 일반 사회로 하면 조폭과 뭐가 다른가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의 시설물을

그런 단체가 숫적 우의로 적은 쪽을 겁박하며 시설을 누리는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단체는 시설 사용 제한 같은 페널티를 주어 사용에 제재를 주었으면 합니다.


만약 그런 단체에 페널티를 관리하기 힘들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시 체육관 관리인이 당일

즉각적인 퇴소 조치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 시설물 사용에 대한 건의사항
담당부서 : - | 답변일자 : 2019-08-27

윤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공원운영팀장 조현대 입니다.

먼저 고객님께 관문체육공원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관문체육공원 운동장  단체 이용 고객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축구장 무료 개방 시간에 단체 이용 고객이 일반 이용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방송 및 전광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운영팀장(500-141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