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운동을 즐기는 과천에 사는 시민입니다. 관문체육관 대관 공고를 확인했는데요, 관내체육회팀이 1순위로 확인했습니다. 관내거주자 5명만 있으면 모든 시간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체육회가 아니면 그럼 관문체육관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과천시체육회 규약에서 "제2조 목적"을 보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독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이는 위 목적에 위배될 뿐입니다. 게다가 관내체육회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타지역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거주자 5명만 있으면 가능). 과천시에 거주하고 과천시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과천 시민들이 오히려 야외로 내몰려서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대관 공고의 진정한 목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 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 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 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 관외거주 신청자 ※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
또한, 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 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