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천시 체육시설의 요금 인상 결정과 시행 방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사전 소통 부재 및 일방적 통보 이번 요금 인상은 8월 1일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7월 7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인 투명성, 예측 가능성, 시민 참여 원칙에 어긋납니다. 2. 선결제 유도 방식의 형평성 문제 “7월까지 선결제 시 구 요금 적용”이라는 방침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시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공공시설은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운영 방식은 할인을 미끼로 소비를 유도하는 상업적 논리를 그대로 공공기관에 적용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사실상 차등 요금제로 작동하며,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입니다. 3. 인상 사유에 대한 문제 제기 공사에서 밝힌 인상 사유 중 '12년간 동결', '공공요금 인상', '감면 확대', '시설 노후화' 등은 일정 부분 수긍할 여지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 요금 동결 12년은 오히려 공공서비스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결과이며, 이를 단순히 인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공공성 요구와는 어긋나는 시각입니다. 물가 및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들었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수치, 인상률 산정 기준, 예산 운영 내역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공된 설명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실질적인 검토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감면 대상 확대를 일반 시민 요금 인상 사유로 제시한 점은, 복지 확대에 따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보여지며 이는 복지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인상 기준 및 세부 내용을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세한 내용은 종합고객센터로 문의하라’라고 안내하는 방식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보여집니다. 시민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조는 공공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요금 인상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회피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4. 시민 의견 반영 및 제도 개선 요청 - 요금 인상 또는 제도 변경 시에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전 공지와 더불어, 시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주십시오. - 선결제 유도 방식은 형평성과 공공성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이므로, 향후 운영 방침에서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조례 개정 및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시민 의견 수렴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경로로 공론화가 진행되었는지, 회의록 및 세부 인상 기준 자료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은 민간과 달리 시민의 세금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 요금 동결 12년은 공공서비스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결과라는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천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공표 자료에서 2017년 도내 전체 공공체육시설 운영비는 1020억원, 수익은 643억원으로 377억원이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0년 적자는 3배 증가한 1084억원에 육박했다(2022. 6. 28. 19면)입니다.
이처럼 공공체육시설의 적자가 비단 과천시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물가 및 원가상승 등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인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 12년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원가 분석을 실시하였고 원가와 유사 시설의 사용료 현황을 바탕으로 적정 사용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117%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4월25일 과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과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안이 의결되었습니다.
5월1일에「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5월 8일에는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5월12일에는「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과천시 홈페이지에 각각 입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중기회원제도는 선 결제 유도 방식이 아닙니다. 대상 중 노인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한 접수 시스템이었으며, 현재까지 이런 이유 이외에 할인과 관련한 혜택이 없어 이용하는 분들이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용료 인상으로 중기회원제도를 아는 회원과 모르는 회원들 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되어 공지한 사항입니다. 향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가 분석과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개 방식을 검토하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여가체육부(02-500-134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