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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원]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대관 관련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11-23 | 시설구분 : 공원
안녕하세요. 중앙동에 거주하시는 과천시민입니다.

늘 과천시민의 문화/체육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관문실내체육관 대관 공고문을 보고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공고문을 보면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1순위가 관내기관,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과천시민 5명의 주소만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과천시민이 모여서 운동을 하고 싶어 신청을 해도 체육회소속 단체(과천시민 5명만 있으면 타 지역 거주자 수십명이 속해 있어도)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대관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더군요.

공고문에 보면 과천시 체육회 회원단체일지라도 팀당 관내주소 5인이하의 팀은 일반대관팀 관내자가 5인이상일 경우 일반대관팀 우선배정.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고 추측컨대 과천시 체육회 회원단체는 과천시민보다는 타지역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고문 내용이 작성된게 아닐까요? 

타 지역 체육관은 입장시 관내 거주자 확인차 신분증 검사까지 하는데, 과천시에서는 “과천시민은 안됩니다” 라고 문을 닫고 있는 꼴이지요.

누가봐도 과천시민을 우선시한 공고문이 아니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과천시민으로서 의구심을 가지는건 당연하며, 대관공고문에 과천시민이 왜 2순위가 되어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대관 관련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4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 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 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 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 관외거주 신청자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또한, 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 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