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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원] 관문체육공원 농구장 대관 규정 개선 강력히 요청
작성자 : 노** | 등록일 : 2021-11-23 | 시설구분 : 공원
당팀은 과천 거주민 약 50여명으로 구성된 농구 모임입니다.
순수하게 과천거주민으로 구성된 농구 단체와 규모는 당팀 외에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기존까지 과천 시민회관, 관내 학교를 대관해서 사용했는데, 이번에 관문체육공원
농구장을 대관하기 위해 도시공사-관문체육공원 대관 공고문을 보고
불합리함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1) 관문체육공원 대관 방침

       - 1순위: 관내기관   단체
           과천시 체육회 및 회원단체 팀당 관내주소 5인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대조확인)
           과천시 체육회 회원단체일지라도 팀당 관내주소 5인이하의 팀은  
           일반대관팀 관내자가 5인이상일 경우 일반대관팀 우선배정  
        - 2순위: 관내거주자
        - 3순위: 관외단체
        - 4순위: 관외거주자
       ※ 일반대관팀끼리 경합시 관내자가 많은팀에 우선배정 관외팀끼리 경쟁 시 우선접수
          순으로 배정 

2) 심각한 문제점
    우선 예산으로 운영하는 도시공사 혹은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특정단체에 과도하게 몰아주  는 규칙이 있는 시와 구 시설은 없습니다.
   기존에 담당자 혹은 특정 단체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회칙에 의거 대관을 특정단체가 다
  차지한후 그 단체가 사용하지 않고, 혹은 그 산하 팀에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관내 주민이 아닌 타시의 주민이 과천시민의 예산으로 시설을 사용한다는 걸 시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혹은 그 일부 관내 기관 단체가 대관을 한후 타팀에 대관을 시키는것이 정상적인 부분인가요?

 요청은 간단합니다. 관내 체육팀/ 관내 거주민으로 구성된 농구 모임 동일하게 기준을 부여하는 1순위로 요청합니다.

요청이 수용안될시 단순 민원에서 그치치않고 왜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되게
되었는지 상급 기관에 강력한 방법으로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RE:] 관문체육공원 농구장 대관 규정 개선 강력히 요청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4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 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 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 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 관외거주 신청자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또한, 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 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