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팀은 과천 거주민 약 50여명으로 구성된 농구 모임입니다. 순수하게 과천거주민으로 구성된 농구 단체와 규모는 당팀 외에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기존까지 과천 시민회관, 관내 학교를 대관해서 사용했는데, 이번에 관문체육공원 농구장을 대관하기 위해 도시공사-관문체육공원 대관 공고문을 보고 불합리함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1) 관문체육공원 대관 방침 - 1순위: 관내기관 단체 과천시 체육회 및 회원단체 팀당 관내주소 5인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대조확인) 과천시 체육회 회원단체일지라도 팀당 관내주소 5인이하의 팀은 일반대관팀 관내자가 5인이상일 경우 일반대관팀 우선배정 - 2순위: 관내거주자 - 3순위: 관외단체 - 4순위: 관외거주자 ※ 일반대관팀끼리 경합시 관내자가 많은팀에 우선배정 관외팀끼리 경쟁 시 우선접수 순으로 배정 2) 심각한 문제점 우선 예산으로 운영하는 도시공사 혹은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특정단체에 과도하게 몰아주 는 규칙이 있는 시와 구 시설은 없습니다. 기존에 담당자 혹은 특정 단체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회칙에 의거 대관을 특정단체가 다 차지한후 그 단체가 사용하지 않고, 혹은 그 산하 팀에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관내 주민이 아닌 타시의 주민이 과천시민의 예산으로 시설을 사용한다는 걸 시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혹은 그 일부 관내 기관 단체가 대관을 한후 타팀에 대관을 시키는것이 정상적인 부분인가요? 요청은 간단합니다. 관내 체육팀/ 관내 거주민으로 구성된 농구 모임 동일하게 기준을 부여하는 1순위로 요청합니다. 요청이 수용안될시 단순 민원에서 그치치않고 왜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되게 되었는지 상급 기관에 강력한 방법으로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 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 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 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 관외거주 신청자 ※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
또한, 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 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