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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원]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사용허가 우선순위 개선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 신** | 등록일 : 2021-11-23 | 시설구분 : 공원
안녕하세요!!!

과천시 관내 거주자 4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농구팀 일원으로 글을 올립니다. 

[ 2021년 7월 9일자 중부일보 기사 내용 발췌입니다.]

ㅁ 김종천 과천시장이 신도시 시장협의회에서 많은 공공주택공급이 예정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가점제로 인해 투기목적의 위장전입 및 임대차 시장의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가 보호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ㅁ 김 시장은 "개정안은 현 민영주택 4인가족 기준 최고 가점인 69점에 당해지역거주기간별 1년에서 15년까지 14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며 "개발로 인한 이익은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분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을 사전차단하고 전월세 상승 방지 등 해당지역 실수요자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 했다.
출처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기사의 내용과 같이 김종천 시장님의 과천시 부동산 정책은 
※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 이익은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 해당지역 실수요자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당 거주자를 우선시 하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대관관련 정책은 시장님의 거주자 우선 정책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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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내용
       - 1순위: 관내기관   단체
            과천시 체육회 및 회원단체 팀당 관내주소 5인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대조확인)
            과천시 체육회 회원단체일지라도 팀당 관내주소 5인이하의 팀은  
           일반대관팀 관내자가 5인이상일 경우 일반대관팀 우선배정  
        - 2순위: 관내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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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팀당 관내주소 5인 조건만 충족한 단체와 관내거주자 40인이상 신청 단체 중 어느 단체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관내거주자 다수 우선으로 개선 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체육회 관내주소 5인 단체가 우선순위로 대관 확정시 대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E:]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사용허가 우선순위 개선을 요구합니다.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4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 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 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 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 관외거주 신청자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또한, 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 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