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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바란다

답변완료 [기타] 5개월선납 하려니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5-07-17 | 시설구분 : 기타
5개월 선납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다가
이번 인상 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개월 선납할 경우
인상되기 전의 금액으로 결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수십만원의 금액을 결제하기가
부담스러운데다가
민심달래기에 홀까닥 넘어가는 모양새인 듯 하여
주저되기도 하네요

목돈내고
몇 개월 잊은 듯 하면 되지 않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
살림 규모라는게 있어서
상당히 주저되는게 현실입니다

선택에 의한 결제가 아닌
떠밀려 결제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5개월 선납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안내데스크에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나요?
인상건과 맞물려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던 제도를
불러온건가요?


[RE:] 5개월선납 하려니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5-07-18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기회원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회원제도는 선 결제 유도 방식이 아닙니다. 대상 중 노인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한 접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도의 할인 등 특별한 혜택이 없어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수강료 인상 안내가 시작 되자 중기회원제도를 이용하는 분들만이 인상 전 수강료로 결제할 수 있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회원제도를 잘 모르시는 고객들과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공지한 것입니다.

중기회원제도는 중기 등록 이용자가 고정적으로 시설을 점유하게 되어 신규 수요자의 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판단 하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여가체육부(02-500-134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