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에서는 금일 2021년 10월1일부터 ~ 공사완료일(약 5개월)동안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스크린화면 사용 중지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최근 개정된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업" 규정중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가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시민회관 골프연습장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금일 골프연습장 방문시 스크린과 타석과의 거리를 실측했습니다. 총 9개 타석중 3개타석은 약 3.5M, 6개타석은 대략 2.8M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시설이 과거기준으로 되어 일부 타석이 현재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시설을 개정된 규정에 부합하도록 과천도시공사 스스로 확인해서 조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치는 시민회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존중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과도한 조치로 생각되는 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제제기와 아울러 상응조치를 요청드리니, 사장님께서는 상황을 확인하시고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1. 본 건은 시도지사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이 아닌 운영기관의 자발적 조치인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수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5개월 동안 전체 타석에 대해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실질적 폐쇄조치인 화면중지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3.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3개 타석의 운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6개 타석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시설변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사기간이 5개월 소요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업무처리입니다. 아마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예산이 확보되고 실제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에 운영중지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과천시의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본 건으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입장에서 신속한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저희 시민회관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골프연습장 스크린 화면 사용중지로 인하여 고객님들께 불편함을 드린점에 대하여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시민회관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로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며, 2020년 1월 31일부로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업이 개정된 내용을 2021년 7월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경 시민회관 실내골프연습장이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업 해당여부(스크린 설치시기 등)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 하였고,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업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업이 개정 된 내용 인지 후에도 공공체육시설에서 부적합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타석 스크린 화면사용 중지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7번~9번타석만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쏠림 현상(장시간 대기시간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시행된 것이며, 현재는 7번타석~9번타석 이용에 대한 안내문 부착 등 여러 조치 완료 후 스크린화면을 정상운영 중입니다.
고객님의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500-1372(박규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