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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원] 관문실내체육관 대관 우선권은 과천시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작성자 : 문** | 등록일 : 2021-11-23 | 시설구분 : 공원
22년 관문체육관 대관규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공지는 과천거주자 우선으로 되어 있지만 1순위는 협회소속팀+과천거주자 5명입니다.
협회소속이면 과천거주민 5명에 다수의 타지역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제로 순수 과천 거주자 4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농구동호회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게 과천거주자 우선이 맞나요??

관문체육관은 과천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것 아닌가요?? 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타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까? 협회소속팀을 우선으로 챙겨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낸 세금으로 타지역 주민들 복지에 쓰는 꼴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불공정한 대관 규정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철저하게 과천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RE:] 관문실내체육관 대관 우선권은 과천시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11-24

안녕하십니까?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송인택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2022년 상반기 관문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정기대관 운영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대체육관)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 리조례 제8조제2항에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신청자 순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공사는 조례를 토대로, 대관시설(야외 및 실내시설)을 동일하게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대관 운영 관련하여 의견주신 내용 (우선순위는 관내거주자 다수 동호회 우선 배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방침을 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연습대관 경합이 많을 경우 세부 방침 적용

- 1순위: 관내 동호회 및 단체

동호회 팀당 관내주소 10인 확인 우선배정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접수인원이 10인 이상인 팀이 경합될 경우 공동 분배

- 2순위: 관내거주 신청자

- 3순위: 관외거주 신청자

2,3,4순위 대관 경합 시 공동 분배

 

또한, 공사에서는 우선순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의 관내거주여부에 초점을 두웠습니다. 팀당 관내주소 10인으로 정한 것은 농구 게임에 최소 필요 인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수련관부 공원운영팀 송인택(02-500-141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