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는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공연장 대관과,동조례 제6조, 제7조에 의거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또한 교육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잡쇼측의 공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저작권 관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문 결과(“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객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을 할 있다“)에 따라 검토 및 관계자 면담(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반대급부 여부 등)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에 의문이 들어 문의합니다.
비영리 단체의 비영리 공연한에서 공연 허가한다면,
잡쇼는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잡쇼의 회칙 중에 운영자금이 회원들의 월회비, 후원금,찬조금,트레이닝반의 수익 등으로 운영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단체는 엄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닌가요?
잡쇼라는 단체가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 정확한 확인없이 공연허가를 한 것이 의문입니다.
두번째로 지크슈라는 공연에서도 후원금을 받으려 했던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또한 지크슈 포스터 또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포스터였습니다.
논란 이후 잡쇼측에서 후원금을 안받는다고 기존 포스터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무엇보다 이미 잡쇼가 올렸던 공연 중 저작권 허락없이 표면적으로 무료공연(비영리)으로 올리고 실상 후원금이란 명목으로 영리를 추구하여 불법적으로 공연을 올린 적이 많습니다.
저작권을 위반을 자행한 단체를 아무런 확인도 없이 공연을 허가하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작권 법 제 29조에 명시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의 " 방송 " 과 " 공연 " 에 한합니다.
공연에 사용되는 악보, 대본, MR, 음원(AR)은 이에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잡쇼가 공연에 사용한 자료(악보,MR,AR 등)은 저작권자와 협의없이 사용된 자료며 이 부분은 저작권과 저작인격권 위반한 사항입니다.
빈대급부를 받지 않아 비영리 공연이라도 공연에 쓰이는 자료들이 저작권 위반이라면 저작권 위반이 아닌가요?
포스터를 저작권(저작인격권 포함) 침해 논란으로 폐기시켜서 문제없다면 공연에 사용된 다른 자료(MR,악보,음원 등)도 저작권에 문제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부분(포스터 폐기,반대급부받지 않는 부분)으로만 공연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측에서 이 모든 부분을 확인 후 공연허가를 내렸는지 의문이 들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