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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주차] 광창교주변노상공영주차장
작성자 : 한** | 등록일 : 2021-03-17 | 시설구분 : 주차
양재천을 걷고 싶어서 주변 주차장을 찾던중 광창교주변노상공영주차장을 찾았습니다. 
과천시민은 아니라 주차요금은 모르고 주차하자마자 여성 주차요원분이 와서 1,100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렴하구나 하고 냈는데, 나갈 때 보니 훨씬 저렴하더군요. 30분에 300원 10분당 100원씩 추가...
그냥 잠깐 양재천 산책하러 온거라 30분만에 나갔습니다. 그럼 300원만 내면 되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7시까지 주차할꺼 생각해서 1,100원을 내라고 하나요? 
시간당 요금이면 당연히 나갈 때 납부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주차하자마자 7시까지 요금을 내라고 하나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아닌건 아닌거죠.
시정 부탁 드립니다. 
[RE:] 광창교주변노상공영주차장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1-03-18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과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선바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잘못 처리된

주차요금 납부로 고객님께 불쾌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주차장 운영종료(09:00 19:00) 2시간

이내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주차장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객님들의 주차요금 미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과천도시

공사에서도 주차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장근무자가 고객님께 운영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시면 환불

처리를 해 드리겠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 드리지 못한 잘못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주차요금 정산에 따른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못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과천도시공사 주차관리팀(02-500-1150)으로

전화 주시면 빠른 시간 내 환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