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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바란다

답변완료 [체육] 불만사항 접수입니다.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1-05-05 | 시설구분 : 체육
시민회관 수영장 이용한지 한달남짓 된 회원입니다.직원분들 다들 친절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수영장을 이용할수있다는것 만도 무척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자 탈의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씩 불쾌감을 느낍니다.   수영시작하고 반달쯤되었나? 샤워도중 아주머니 들어오셔서 한쪽에서 물뿌려가며 청소하십디다. 그곳이 더러운지 아님 본인이 바쁘신지 꼭 그시간에 그래야할까요? 한번뿐이라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한번은 다른 회원분께서 아주머니 상대로 불같이 화를 내시길래 그러나보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내 일도  아니고   무슨일인지 몰랐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한번씩 샤워끝나고 나오는 회원들을 정면에 앉아서 쳐다보시는 나쁜 습관이 있더라고요.전예도 한번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좋았는데 엊그제도 막 나오는데   정면으로 앉아 계시면서 보고계셔서 심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셔야한다면 다른곳에 계시던지 회원들이 나오면 얼른 자리를 피하시는게 기본 상식아닌가요? 보아하니 오래되신분들같은데 물이 고이면 썩고 사람도 한자리에 오래있다보면 타성에 젖죠.그럴수록 직원교육을 자주 시키시든 아님 직원교체를 해주시든 그런일로 불쾌감안 느끼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너무 편하고 할일이 없으신지 전에 다른분도 오세풍 선생님과 상담하고 있는데 안내데스크에 얼른 나오셔서 대화내용을 본인이 듣고 계셔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본인과 친한 회원분이  저 때문에 생긴 불만사항을 얘기해서 결과가 무척 궁금하셨는지아니면 별일없이 매일마다 반복되는 지겨운일상에서 흥미거리가 생긴건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일이나 열심히 하셨으면좋겠습니다. 과천은 일하실분들이 그분들  말고는 없으신듯 합니다. 그렇게 오랜세월 옆에두고 쓰실거면 직원교육좀 제대로 수시로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불만사항 접수입니다.
담당부서 : 체육사업부 | 답변일자 : 2021-05-06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고객님이 불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샤워도중 아주머니 들어오셔서 한쪽에서 물뿌려가며 청소하십니다. 그곳 이 더러운지 아님 본인이 바쁘신지 꼭 그시간에 그래야할까요?

 

여자 샤워장의 샤워공간이 넓다보니 샤워가 끝난 공간을 부분적으로 청소한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하여 청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한번씩 샤워끝나고 나오는 회원들을 정면에 앉아서 쳐다 보시는 나쁜 습관이 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좋았 는데 엊그제도 막 나오는데 정면으로 앉아 계시면서 보고계셔서 심히 불 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셔야한다면 다른곳에 계시던지 회원들이 나오면 얼른 자리를 피하시는게 기본 상식아닌가요?

 

고객님께서 말씀하신회원들을 정면에 앉아서 쳐다보시는 나쁜 습관은 간혹 물기를 잘 닦고 나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샤워장 입구를 주시하는 과정에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을 주시하고 있다면 기분은 당연히 나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객님만을 주시하고 있는 건 아니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하여 탈의실 전반적인 부분을 주시하고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원의 시선처리에 불편을 느끼셨다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탈의실 근무자가 고객님 께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시선처리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이용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자의 주의의무

시설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의 연령, 신체상태, 시설 내 규칙 위반 습관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형법 및 민법 판례에서는 시설 관리, 감독하는 주체에게 안전사고가 발생 이 많이 되는 곳에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탈의실 근무 직원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의실 및 샤워장내 안전사고 예방

- 샤워장 출입구 : 샤워장 출입구는 물기에 의한 낙상(넘어짐)사고가 많은 구역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넘어지는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멀리서 고객님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빠른 응급처치와 물기 제거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분장대 : 젖은 몸으로 드라이기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발생되어 발견 즉시 드라이기 사용을 중지시키고 몸에 물기를 제거한 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사고 예방: 샤워장에서 마사지 오일 사용, 탈의실에서 과도한 보습제 사용(오일 및 로션)으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워 발생하는 낙상(넘어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샤워장 및 탈의실을 점검하면서 마사지 오일 및 과도한 보습제 사용을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방역수칙 준수

- 샤워장 및 탈의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하시는 고객님들에 대하여 대화자제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샤워장 및 탈의실 청결유지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샤워장 및 탈의실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애정 어린 조언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은 시민회관 수영장사무실(02-500-1303~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