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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체육] 도시공사가격인상건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5-07-11 | 시설구분 : 체육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공단의  가격인상 사유라는게,  적자운영으로 인한 인상불가피란 식상한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이에대해
1:시민과의  사전협의나 설명없는 일방적 책정및 시행통보.
2:시설사용은  과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성격임에도  기본적 운영에대한  개념부족.
3: 적자운영에 대한  공단의  자구노력(인원조정,성과금반환등...)  없이  일방적 시민부담.
이와같은  이유로  가격인상에  반대합니다.
[RE:] 도시공사가격인상건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5-07-1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균 25.5%라는 인상률이 고객님께 다소 높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행정안부 지방재정365 공표 자료에서 2017년 도내 전체 공공체육시설 운영비는 1020억원, 수익은 643억원으로 377억원이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0년 적자는 3배 증가한 1084억원에 육박했다(2022. 6. 28. 19)입니다.

이처럼 공공체육시설의 적자가 비단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원가 분석을 실시하였고 원가와 유사 시설의 사용료 현황을 바탕으로 적정 사용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117%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원가 분석 결과에서도, 체육시설의 적자가 관내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조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공익성과 이용자 부담률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 드리자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세금도 부담되고 있어, 도시공사 체육시설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2551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58일에는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512일에는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과천시 홈페이지에 각각 입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천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 분석과 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상 시기를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사용료는 더 나은 도시공사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여가체육부(02-500-1340)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