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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게 바란다

답변완료 [체육] 시민회관 배드민턴 이용자에 국한된 월정기권폐지에 대해 공사에 바란다.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4-01-03 | 시설구분 : 체육
첨부파일 :
  1. 시민회관-대체육관.png [ Size : 300.59KB , Down : 87 ] 미리보기 다운로드
상기의 제목과 같은 공사에 조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 묻고 답하기] 940 (등록일 2023-12-22) 관련된 내용 및 해당 답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임에 다시 한번 제고를 바라면 공사에게 묻고 싶다.   


[공사답변 1]
저희 공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많은 이용객들의 원활한 유료자유이용 참여를 위해서 월정기이용권을 폐지하며,

☞ 상기 답변에서 보다 많은 이용객의 월자유이용권 확대 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 월이용자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파악으로 타 시설간 이용형태와 실태 분석의 근간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시의 사회체육시설 확대와 방향이라는 정책적 해결로 이어져야 함이 옳은 방향인데, 그 역할과 의무를 저버리고 너무나 안일하고 쉬운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공사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공사와 운영자는 시민회관 배드민턴 월정기이용권 폐지는 분명한 차별 행위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의 모든 월정기이용권은 폐지되는가?
-관문체유관의 배드민턴 및 타종목 월정기이용권은 폐지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적어도 지금까지 알기로는 시민회관의 배드민턴 월정기이용권 이용자에게만 이 자격과 이용권을 “박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입니까? 유료자유이용 참여를 위해 유독 한 종목의 한 시설에만 국한된 월정기이용권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공사의 지혜를 모은 해결방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해당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초의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조치가 “어떤 민원”에 의한 “솔로몬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박탈된 권리의 민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안일한 공사의 결정이라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 나는 지금까지 보장된 월정기권자의 이용자로서 타 종목과 동일하게 공사의 다른 시설에서와 동일한 보장된 정책을 시민회관의 배드민턴 이용자에게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정식으로 민원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공사의 해결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공사답변 2]
강습반 대비 비현실적인 낮은 이용료로 인한 민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주말 입장정원 예측이 어려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강습반 대비 비현실적인 낮은 이용료로 인한 민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용료 해결방안이라면 그동안 월정기권자가 이용료에서 일방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인가? 그것도 다른 종목과 다른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렇게 공사에서 제시한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있었던 나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시간 (1회 1시간도 안되는 이용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감안한 확정되지 않은 미래 위험 채권(?) 형태의 이용료를 지불하였는데 갑자기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기득권자로 매도하는 것 같아 매우 불편한 마음뿐 입니다. 
☞저에게는 이번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옹정한 변명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비현실적인 낮은 이용료가 어느 종목, 어떤 강습에서 보장시간(결재금액에서)대비 실이용시간(이용자 대기 시간 제외한 실제 시설물 이용시간)의 비용,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은 해보고 제시된 의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사답변 3]
참고로 유료자유배드민턴 월정기권 폐지 논의는 오랜 숙고 기간 논의 되었던 상황입니다.

☞ 폐지 논의가 오랜 숙고된 상황이라고 하나, 이 숙고 기간이 누가 주체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기 이용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하던 서비스의 형태와 질이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그 논의에서 고려된 적이 있는가?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런 고민에 대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긴 시간에서 나는 포함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월정기권 폐지됩니다." 라는 안내 한마디가 나와 관계된 시간이였습니다. 
☞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숙고 기간은 체육 시설물 관리부서의 내부 논의일 뿐이지 그것을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오랜 숙고 기간”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못 하겠으며, 이것은 공사와 관리자의 변명으로 밖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사의 정책방향과 의견수렴의 과정이라면, 공사에 대한 신뢰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사의 과정은 다른 정책에서도 이용 시민에게 일방적 결과 통보가 내부의 심사숙고라는 "최선'으로 둔갑하는 우를 저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민원 해결을 위해, 또 다른 반대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고민하지 못한 행정은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닐 것입니다. 
타종목의 월정기권의  횟수 적용과 실제 이용시간 등을 고려한 이용료의 세분 등도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당 조치에 대해 공사의 지혜로운 해법을 요청드립니다. 
[RE:] 시민회관 배드민턴 이용자에 국한된 월정기권폐지에 대해 공사에 바란다.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4-01-0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프로그램 개편 관련하여 설명이 미흡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과천은 고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건축, 지식정보타운 입주 등으로 지속

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공공체육시설 이용인원도

증가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대기자도 늘어남에 따라 장시

간 대기해야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기 대기를 해소하고 공공시설의 이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3

하반기에 수영, 골프 등 관내 시민들 간에도 경합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분반제(6회를 주3회 또는 주2회로 개편) 등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반제 시행 후에도 장기대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료제(6개월 또

1년 이용 후 사용종료) 시행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드민턴 프로그램(특히 주말배드민턴)도 대기자가 많아 해소 방법을 고민하던

중 평일 유료자유이용은 유지하고 토요일 유료자유이용 시간에 강습반을 개설

하여 주말 배드민턴 장기대기를 해소하고자 토요일 유료자이용 월정기권 폐지

(평일 월정기권은 유지)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지 못한 점

저희들의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강습반 개설 시기는 5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토요일 포함 월정기권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개편(강습반 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로써도 불가피한 조치이

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은 02-500-1340(여가체육팀장)으로 연락주시

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