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22호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지방공사(과천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2019년 11월 1일 이사회가 의결하고 2019년 11월 8일 과천시장이 승인하였으며, 2019년 12월 11일 과천시의회가 의결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아래의 이의제출기간 이내에 아래의 이의제출 장소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1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조직변경 사실
ㅇ 당 초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 / 과천시시설관리공단 /
김성수(이사장)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5(과천시민회관)
ㅇ 변 경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한 지방공사 / 과천도시공사 /
김성수(사장)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5(과천시민회관)
2. 이의제출 대상자 : 공고일 현재 과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채권자 및 이해
관계자
3.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5(과천시민회관)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부(연락처 : 02-500-1121)
4. 이의제출기한 : 2020년 01월 10일
5. 공 고 일 : 2019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