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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
작성자 : 박인숙 | 등록일 : 2019-12-11 | 조회수 : 1,722

공고222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지방공사(과천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2019111일 이사회가 의결하고 2019118일 과천시장이 승인하였으며, 20191211일 과천시의회가 의결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아래의 이의제출기간 이내에 아래의 이의제출 장소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211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조직변경 사실

 ㅇ 당: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 / 과천시시설관리공단 /

                   김성수(이사장)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5(과천시민회관)

ㅇ 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한 지방공사 / 과천도시공사 /

                  김성수(사장)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5(과천시민회관)

2. 이의제출 대상자 : 공고일 현재 과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채권자 및 이해

                               관계자

3.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5(과천시민회관)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부(연락처 : 02-500-1121)

 

4. 이의제출기한 : 20200110

 

5.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