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과천시 공고 제2024-779호 관련입니다.
과천시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한 옥외부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5.(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