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문,문원,주암)체육시설 대관시 "대관사용 준수사항"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용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문·문원·주암 체육공원 대관 사용 준수사항 ] 관문·문원·주암 체육공원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원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72시간)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대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후 대관 취소시 사용료 환급은 사용일 기준 10일전 : 80% , 5일전 : 50% , 5일이내 : 환급 없음 * 사용승인후 대관취소시 사용료의 2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사용승인후 대관사용일 변경은 1회에 한하며 사용일 기준 3일 이전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2. 대관 사용시 국가재난상황(코로나19 등) 미준수, 제3자에게 양도, 양수, 매매, 흡연 등 적발시에는 1차 서면 또는 유선 경고, 2차 6개월 대관 불가, 3차 영구 대관불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대관사용중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문(문원) 체육공원 체육시설을 사용하여 합니다. 4. 대관사용중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시공원시설 및 설비를 망실,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5. 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특히, 인조잔디구장에서는 화기사용이나, 음료수, 과자 등의 음식물 반입이 절대 금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시설사용 중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변형 및 손괴에 대한 공원관리자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그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7. 공원시설은 순수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써 종교행사, 시위, 집회등과 관련되는 행위 및 대관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공원시설의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과천시도시공원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사용을 제한(허가취소 등)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관취소 및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할 수 있습니다. ① 전염병 질환자, 정신 질환자, 만취자등. ②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③ 공원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음주, 가무, 고성방가, 폭죽사용 등) ④ 생활소음 규제기준(70㏈) 이상으로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자. ⑤ 공원시설물의 사용목적을 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 9. 기타 이외의 사항은 관문(문원·주암)체육공원 대관담당자와 협의하여 인명피해 및 시설물 유지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대관 사용중에는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 10. 공원내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대관승인후 국가재난상황(코로나19 등) 및 시(市), 도시공사의 공익적 행사로 인해 대관승인이 변경 및 환불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관문(문원·주암)체육공원 대관담당자로부터 위 사항을 공지 받았음과 동시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