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15 호
과천도시공사 무인 공영주차장 CCTV의 다목적 활용 행정예고
무인공영주차장에서 시설관리용으로 사용 중인 CCTV를 과천시 체납 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9일
과천도시공사 사장
1. 설치 목적
○ 공영주차장내 차량 주차시 체납차량을 단속
○ 공영주차장내 차량 주차시 각종사고 및 범죄로부터 챠량 및 주민을 보호하고 발생 민원에 대하여 조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
○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https://www.g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02.19. ~ 2021.03.11.(21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 총 6개소 (개소당 1대)
가. 별양동 과천주차빌딩(1개소)
나. 그레이스호텔 앞 공영주차장(1개소)
다. 렉스타운 앞 공영주차장(1개소)
라. 과천동 뒷골5·6·7주차장(3개소)
6. 의견제출
○ 「과천시도시공사 무인공영주차장 CCTV의 다목적 활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천도시공사(주차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처 : 과천도시공사 주차관리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13807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5(중앙동) 과천도시공사 주차관리팀
- 팩스 : 02) 500-1450
- 의견 제출서 양식 및 위치도 : 붙임참조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과천도시공사 주차관리팀(02-500-1145)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