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계획 추가공고 (3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1(2019.10.15.)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8호(2021.1.4.)호로 지구지정 및 변경고시 고시된「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 대토보상계획공고(2021.9.13.)한 토지 중 대토 공급 규모에 미달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토보상계획을 추가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2년 7월 11일
경기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