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1호(2019.10.1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38호 (2021.01.04.)호로 지구지정 및 변경고시 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1년 6월 18일
과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