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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추가편입필지)
작성자 : 문지홍 | 등록일 : 2021-6-18 | 조회수 : 1,154
첨부파일 :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문(21.6.18.).hwp [ Size : 22KB , Down : 701 ] 다운로드
  2. 이의신청서(양식).hwp [ Size : 16KB , Down : 390 ] 다운로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2019-561(2019.10.1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38(2021.01.04.)호로 지구지정 및 변경고시 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1년 6월 18일


과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