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과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3차>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2년 2월 23일
과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