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1(2019.10.15.)호로 지구지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14호(2020.10.14.) 및 제2020-1138호(2021.01.04.)호 및 제2022-793(2022.12.26.)호로 지구지정 변경고시 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4년 2월 6일
경기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