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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준수사항
  • 탑승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하여야 합니다.
  • 도착된 시간에 즉시 출발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승차위치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동(ex, 운행 중 방향지시, 음식물 섭취, 소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도착 후 10분이내 탑승하지 않거나 승차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회차하여 다음 대기자에게 배차 할 수 있습니다.
    ※ 회차는 당일 현장취소로 간주합니다.
  • 이용자(요양1~2급,심한장애 등) 중 와상환자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침대형휠체어에 한하여 운행을 지원하며, 운전원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 할 수 있으며, 2명 이내에서 동승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추후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없이 이동할 경우 미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내배차 이용제한
구분 이용제한
승차거부 - 등록대상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
당일 - 배차가 된 후 취소 할 경우
1개월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횟수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배차 후 횟수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6개월
1차시 1개월
재발시 6개월
- 운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및 차량 내에서 소란을 행사한 경우
- 상담원에게 성희롱 및 욕설·폭언을 한 경우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전화 :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