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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중증장애인
  •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3.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한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ㆍ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 심한 장애 중 심한 장애 중 ‘△’로 표시된 경우는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등 보행상 장애여부를 표시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록대상으로 인정한다.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은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2.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3.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임산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전화 :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