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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절차(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제출방법: 메일(5808400@gcuc.or.kr), 팩스(02-580-8444)
  • 이용대상자 심사 및 승인 통보
    ※ 이용대상자 심사는 서류접수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문자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등록문의(전화,방문)→서류(신청서, 증빙서류) 제출서류 참고→제출서류 심사→심사결과 통보(접수 후 7일이내)
증빙서류
대상자 구비서류
특별교통수단 중증보행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앞,뒷면)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보행상장애 해당
    관찰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휠체어
이용자
- 종합병원진단서
(종합병원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 또는 문구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대체수단
(교통약자
전용차량)
비휠체어
이용자
- 종합병원진단서
(종합병원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 또는 문구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임산부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전화 :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