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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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 중증보행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앞,뒷면)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보행상장애 해당 관찰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휠체어 이용자 |
- 종합병원진단서 (종합병원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 또는 문구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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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 (교통약자 전용차량) |
비휠체어 이용자 |
- 종합병원진단서 (종합병원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 또는 문구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임산부 |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