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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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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 청구 가능
법인, 단체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 능력의 주체로서 접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 청구권 인정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경영혁신부 / 담당자 : 정성학 / 문의전화 : 02-500-1192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