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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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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청구절차 청구절차
  • 청구인: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도시전략지원단: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이송
    • 정보공개심의회: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의신청 사항 등
    • 처리부서: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 제3자 의견청취: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지체없이 공개청구 사실 통지 후 의견 청취,비공개 요청가능(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청구인:이의신청(30일이내, 제3자의 경우 7일이내)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경영혁신부 / 담당자 : 정성학 / 문의전화 : 02-500-1192
5점
4점
3점
2점
1점